호봉 획정시 임용전경력 요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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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75년 2월에 교육대학(2년제)을 졸업하고 초등교사 발령을 받지 못하고 아래와 같이 사회생활을 하다 초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교사 : 1975. 4. 11.~1975. 5. 11.(1개월 1일간)피아노교습학원 강사 : 1982. 1. 23.~2002. 12. 10.(20년 10월 18일간) 파이누 교습 학원 강사를 하면서 2개의 대학을 다녔습니다. - 국제예술대학 : 1993. 3. 1.~1995. 2. 28.(2년간) - 방송통신대학 : 1995. 3. 1.~2000. 2. 29.(5년간)그리고 2002. 12. 11자로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을 받아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적용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경우 - 2개의 대학(국제, 방통)을 경력으로 인장 받을 수 있는지요? - 경력으로 인정받는다면 대학 수학 기간은 얼마를 적용하는지요?
○ - 각각 대학의 경력적용 비율은 각각 얼마인지요?
○ * 붙임 호봉획정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임용전 경력을 산출에 의문이 있어 산출내력을 정확히 알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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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0. 10. [교원정책과]

○ 대학경력 중우선 국제예술대학 경력은 2년제로 보이는 바, 이는 기존 민원인이 가지고 있던 2년제 교육대학 경력과 동등한 정도의 학력으로 인정되므로 기간의 80%의 비율로 경력이 인정됩니다.(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2 참조)

○ 다음으로 방통대는 4년제 대학 학위이므로 이는 기존 2년제 대학 경력과 동등한 정도의 학력이 아니고 상위 학위이므로 민원인의 학령 계산에 있어 2년을 추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두개의 대학 수학 기간이 피아노 교습 강사 기간과 중복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을 하나만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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