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연구년제 규정 신설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 올해 지원을 하려고 보았더니 규정이 하나 더 생겼더군요. 교원연수 최근 5년간 300시간이상 연수실적이 있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규정이었습니다. 작년에 없던 규정이 갑자기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1 답변

0 투표

회신일 : 2011. 12. 25. [교원정책과]

○ 2012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에 연수실적을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방법 및 기준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시도마다 반영 기간 및 기준 시간은 모두 다릅니다.)

○ 이에 경남의 경우 최근 5년간 300시간의 연수 실적을 지원 자격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명신선생님의 의견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그동안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이수하시며 전문성신장을 위해 노력해 오신 점에 대하여 인정되나 현재 법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연수를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원 학위과정을 연수실적으로 인정(해석)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시도교육청에서 선발공고를 “연수시간은 학위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음"으로 변경하여 재공고 하는 것인데, 이는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거듭 현재로는 박사과정을 연수실적으로 인정하기 힘든 점에 대하여 양해 부탁드립니다.

○ 하지만 차기년도에 학습연구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 담당자 및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위과정 이수를 연수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해보겠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6조(연수종별과 연수과정)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