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25. [교원정책과]
○ 2012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에 연수실적을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방법 및 기준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시도마다 반영 기간 및 기준 시간은 모두 다릅니다.)
○ 이에 경남의 경우 최근 5년간 300시간의 연수 실적을 지원 자격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명신선생님의 의견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그동안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이수하시며 전문성신장을 위해 노력해 오신 점에 대하여 인정되나 현재 법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연수를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원 학위과정을 연수실적으로 인정(해석)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시도교육청에서 선발공고를 “연수시간은 학위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음"으로 변경하여 재공고 하는 것인데, 이는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거듭 현재로는 박사과정을 연수실적으로 인정하기 힘든 점에 대하여 양해 부탁드립니다.
○ 하지만 차기년도에 학습연구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 담당자 및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위과정 이수를 연수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해보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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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6조(연수종별과 연수과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