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공무원이 4대비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으면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아니더라도 명퇴대상자 심사결정에서 제외되는지요?
○ 아니면 명예퇴직을 아예 신청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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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9. 2. [교원정책과]

○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36조 규정 등에 의거 선생님께서 명예퇴직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명예퇴직 수당과 관련해서는 시도 자체적으로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상의 수당지급 예외 사유 외에 별도 요건을 부가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 건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제36조(명예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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