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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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30.자로 명예퇴직하신 분이 계신데, 지방공무원법임용령 제38조의4 제1항 제4호에 의거 특별승진 대상자에 되신분들중에 1) 2012.06.30.자 명예퇴직신청. 2) 2011.07.01.자 승진. 위의 내역에 해당되시는 분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 제2항 중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 명예퇴직일 전날이면 2012.06.29.일자가 되는 것이니 특별승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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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6. 14.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명예퇴직 하는 2급이하 공무원(기능직 포함)의 경우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동조 제2항에 따르면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기간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처럼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특별승진임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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