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7항에 따르면, 대학의 설립주체가 아닌 자도 대학의 교지 내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지어진 건축물이 대학설립주체에게 이전되는 경우도 있고, 이전되지 않은 채로 대학설립주체가 아닌 자가 소유자로 될 수도 있음)
2. 그리고 동규정 제4조 7항에 따르면, 제2조7항에 의해 지어진 건축물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이든지 간에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면적을 교사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문의>그렇다면 (1) 기업이 교지안에 대학의 토지를 빌려 연구소등을 건축하고, 그 건축물이 기업의 소유로 되는 경우에도, 그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육 및 연구활동에 겸하여 사용한다면 그 면적을 교사로 간주하여, 교사확보율 산정시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요?
만약, 교지내에 건축한 타인소유 건축물이 교사확보율에 산정된다면 대학은 여유의 토지를 기업등에게 제공하고, 기업등의 자금으로 연구소 등을 건축한 후, 대학은 일정면적을 교사로 인정받아 교사확보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대학의 정원증원시 필요한 교사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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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6. 11. [교육시설담당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대학의 교사 및 교지는 설립 주체의 소유여야 하며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습니다.

○ 다만,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등의 용도로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하여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설립주체가 국가, 지자체, 연구기관, 산업체 등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교지 내 설립주체 외의 자가 건축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설립주체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국가, 지자체, 연구기관, 산업체 등이 교지 내 소유한 건축물의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교사면적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 (☎ 02-6222-6060)
    관련법령 :
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설립인가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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