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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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이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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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립대학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 제2조3호 및 동법시행령 제1호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의 범위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국·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포함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2100-3422)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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