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기회균형선발 지원자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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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과정 중에 기회균형선발이라는 제도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학생을 위한 것이지요.
○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한 조건은 매우 엄격하여 실제로 어려운 가정이 많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하여 일정금액이하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도 차상위계층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그런데 2013학년도 입시요강에는 건강보험료납부기준 항목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차상위계층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이 기준을 왜 제외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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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21. [대입제도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 2008년 신설된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이며,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을 지칭합니다. 2012학년도 대입까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지원 자격을 허용하였으나, 2013학년도부터는 폐지되었습니다. 이 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수험생은 이 부분을 유념하여야 하며, 특별전형 취지에 맞는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실질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이 전형도 각 대학이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시는 수시 이월 인원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최종 모집요강 확인이 필요하여, 2014학년도부터는 우선돌봄차상위자격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도 특별전형에 포함됨을 안내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소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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