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
시설공사의 준공 시 건강보험료 및 연금 보험료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등에 의거하여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최종정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의 정산절차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는 명시되어 있으나,(서류확인, 해당사항 등)
해당업체(시공사)보험료 납부등의 미실시 시(일용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미납부 등)
해당업체(시공사)에 대한 법적, 행정적 문제점과 해당공사 발주처에서 발생될수 있는 법적,
행정적인 문제점(제재)에 대해 명시된 사항이 없어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한 법령 및 관련 기준이 있는 지 요청드리며,
관련 자료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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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령상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직접노무비를 기준으로 계상하여 계약목적물 시공에 직접 투입되는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간접노무비에 해당하는 기업 관리활동 또는 현장관리에 속하는 인력의 보험료는 제외되는 바, 

직접노무비는 계약목적물 시공에 직접 투입되는 현장근로자를 말하고,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이며,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상용근로자만 해당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일할 정산하고,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의 증빙방법과 동일하게 정산합니다. 

또한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지 않는 현장대리인(현장소장),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은 일반적으로 현장 관리인력에 속하여 간접노무비, 품질관리비, 표준안전관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사후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대리인이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정산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험료의 정산대상은 직접노무비 항목에 해당되고, 당해 계약의 시공에 직접 참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료의 정산대상 포함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용근로자인 현장대리인의 경우 실제 시공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정산대상여부를 판단하고, 
사후정산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제출받아 보험료 납입금액중 사업주 부담금을 확인하여 일할 정산하되 보험가입 방법에 따라 확인절차가 달라지는 것으로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확인서와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사업장에 실제 투입된 일자(시공일자가 아닙니다)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을 말하며 모든 서류를 다 제출받아 확인할 필요는 없으나 실제 투입된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함)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장 단위로 납부한 경우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나 실제 투입된 일수만큼 납부한 경우 외에는 위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지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감독관 근무일지 등 감독관의 업무범위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령상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2100-39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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