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2008년도에 초등교사로 임용되었으며, 임용 전(2000년~2002년)에 일반 대학원에서 4학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수료만 하였을 뿐 논문을 쓰지 않아 임용 시에 호봉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하반기에 재직 중에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에 임용 전에 다녔던 대학원 4학기를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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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4. 13. [교원정책과]

○ 임용전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나 학위를 미취득한 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재직 중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호봉재획정 사유에 해당되며, 그 시기는 동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호봉을 재획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경력인정기간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거 석사학위취득경력은 해당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 내에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기간(휴학기간 제외)이며, 동 기간과 타경력 또는 학력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1개의 경력만 인정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제9조(호봉의 재획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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