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학과에서 사범계학과(유아교육과)로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지요? 물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부전공으로 교원자격 발급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음)
○ 다만, 학위 취득할 때 학위기에 부전공으로 유아교육을 이수했다는 게 표시되고 싶어서요. 학교규정에는 복수전공 관련내용만 있고 사범계학과로의 부전공 관련 내용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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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3. 8. [교원정책과]

○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부전공을 인정할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학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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