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2.
  
○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중 대학의 기성회 직원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은 5할을 인정하며, 국공립대 조교 경력은 이 경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 예규에 따라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력은 석사의 경우 그 필요한 수업연한에 대하여 10할을 인정하므로 2년 6개월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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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