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유사경력 인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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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5월 11일 개정된 공무원 보수 업무지침을 보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서 ‘교원 또는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을 가진 경우 동일분야는 10할 이내, 비동일 분야는 7할 이내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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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22. [지방교육자치과]

○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1, 2]에 따라 호봉을 획정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별표2] 2-다-4)의 조항을 적용하며,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411호, 2012.5.17)”(66p 참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동일분야의 경우 10할이내, 비동일 분야의 경우 7할이내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동일 분야란,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58p 참조)의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은 조항을 준용한다고 되어있으며, 이에 귀하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비정규직(상근) 경력의 경우도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다만, 경력이 인정될 경우 비정규직(상근) 경력인정 환산율은 귀하께서 소속해있는 기관의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에서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경력인정 환산율 범위 내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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