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직원(일명 비정규직-물론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이 되엇지만...)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한달 총 초과근무를 모두 합쳐서 3시간 40분 햇다면..

이걸 시간만 지급인가요.?? 아님 분까지 지급인가요.??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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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3시간 40분간 초과근무를 하였다면, 3시간 40분간의 초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분 단위까지 계산해야 하며, 절사하면 안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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