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31. [지방교육재정과]
  
○ 1) 공동주택 건설로 인하여 유발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이 부족할 경우 교육감은 사업승인에 대하여 “불허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공동주택 사업규모를 학생이 수용 가능한 범위로 축소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2)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행위 허가 시 학교(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으므로 학교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조건부 허가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3) 이와는 별도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4) 따라서, 개발 사업으로 학생 수가 증가됨에 따라 학교시설 이용자의 증가로 인한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항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했다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학교용지 부담금 범위 내에서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인․허가 조건에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교육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반면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학교용지 부담금 범위 내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부담금 부과 면제로 인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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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