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13. [교원정책과]
○ 현재 시·도교육청에는 교육법률지원단이 설치되어 있어 소송 관련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단위학교마다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교권침해 등 분쟁 시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 민선교육감 이후 지방교육자치가 전면 도입되어,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처리 현황은 각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