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학위증 재발급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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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대학교의 학위증을 재발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실이나 파손 및 신원의 정보(법적 이름개명, 생년수정)의 수정으로 학위수여 이후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학위증이 재발급이 학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학위증의 재발급여부가 공통적으로 안되는 것인지, 안된다면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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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2. 1.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대학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학칙 또는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개명 등의 사유로 인한 재발급의 기준은 각 대학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대학의 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학사평가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학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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