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 중 겸직 경력 인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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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천식으로 4급 판정 받은 사범대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내년 입대예정인데, 기관장의 허락이 있으면 공익 근무 중 겸직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돈을 꼭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겸직허가를 받고 근무 후인 오후부터 밤에 일할 생각인데, 이때, 만약 학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법에 의거 교육청에 강사등록이 되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제가 교사가 되었을 경우에 그 경력이 인정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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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1. 7.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의 호봉산정을 위한 경력 인정 시, 동일한 기간 내에 두개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공무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력만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경우, 공익근무를 하면서 저녁에 학원 강사 근무를 하는 경우 두개의 경력 중 민원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력만 인정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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