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1. 6. [지방교육재정과]
  
○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동법 제5조의 1항에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 
  
          
  
  
| 관련법령 : |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