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3호의 적용을 받는 학습은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학습만을 말하는 것인지?
2. 또한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인정은 관련 인허가 규정을 득한 때만에 가능한지? 아니면 대부희망자의 사업계획서만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3. 법 규정에 시설의 종류를 나열하여 박물관 “등"으로 규정이 되었는데 그럼 기타 가능한 시설 또는 사업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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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6. 8. [지방교육재정과]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폐교재산을 공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폐교재산은 공유재산의 소유 및 관리 주체가 시도교육감임을 뜻하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시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폐교재산의 활용 계획과 촉진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폐교재산의 교육용시설 활용 시 인정 범위, 인정 규정 및 기타 가능한 사업종류는 해당 시도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으로 시도교육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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