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실기교사 자격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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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중등특수교육을 전공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등특수교육의 경우 표시과목을 하나씩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체육을 표시과목으로 선택하여 사회체육학부의 전공 43학점과 체육교직 4학점을 이수하였습니다.(물론 8월 졸업과 동시에 중등특수2급정교사(체육)자격증은 나왔고요)
○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사회체육학부의 수업을 들은 것으로 체육실기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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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2. 8. [교원정책과]

○ 체육실기교사 취득관련 문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대학에서 실기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실기교사 양성과정이 승인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실기교사 자격취득은 현재 전문대학 및 일부 4년제 대학에서만 가능합니다. 자격취득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도 체육실기교사 양성 승인이 되어있지 않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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