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교육실기교사 자격증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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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교육실기교사 자격증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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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8. 22. [교원정책과] 치료교육실기교사는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의 물리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등의 치료교육 실기교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기교사(치료교육) 자격증 소지자는 실기교사(재활 복지)로 간주하며, 실기교사(재활 복지)를 선발하는 시·도교육청에 한해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하면 실기교사로 특수학교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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