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격은 그 산출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분양가격 승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승인(지정) 사항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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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국토 균형발전과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분양가격 승인은 법률에 따른 승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 (☎ 044-201-36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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