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군에서 발주하는 상하수도 관련 공사중에서 계측제어반 관급자재구매에 대하여

농공단지 수의계약시 납품자격이 계측제어반 직접생산증명원만 있으면 가능한지 ?

아니면 정보통신공사업까지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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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나목 및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동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수의계약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7.-나.-3)’에서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를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급자재 수의계약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면허보유가 필요한지 여부 및 해당 자재의 분류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직접 생산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청장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897)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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