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취락 해제면적 축소사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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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시는 가구당 300평을 기준으로 해제한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농지는 제외하고 해서 시행초기에 비해 상당히 그 면적이 축소.조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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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내의 집단취락 우선해제에 대해서는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수립지침」Ⅲ-1-라-(1)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면적 범위이내에서 집단취락 해제 경계선 설정기준에 적합하게 해제하여야 하나, 이는 또한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한 허용총량을 초과하여서는 않되며,

나. 상기 지침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취락형태, 자연환경 등 주변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안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각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입안시보다 다소 축소조정될 수도 있을 것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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