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취락 우선해제 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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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개간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시행하던 중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공사가 중단된 경우, 집단취락으로 해제가 가능한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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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의거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부에서는 이에 따라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제정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을 해제하고 있음.

나. 그러나, 거주하는 주민이 없는 경우에는 집단취락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해제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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