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복수전공 자격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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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가정교육과를 졸업하였고 영어교육 부전공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영어교육 부전공 자격기준으로는 영어교과로 기간제 교사 자리에 임용될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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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0. 24. [교원정책과]

○ 교직 복수전공 자격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 부전공 자격기준으로는 영어교과 기간제교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교사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의 결정사항입니다.

○ 또한, 영어 부전공 자격을 가지고 현직교원에 영어교과로 임용되어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을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1급) 영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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