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형주차구획 의무설치비율은 부설주차장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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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44-201-3807)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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