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가능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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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부지를 인근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 부지의 소유권 명의 변경 없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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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3호에서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지목은 주차장지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 할 경우 향후 주차장 없는 건축물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문의 하신 경우는 곤란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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