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성화고 체제개편에 따른 중등 사립과원 복수전공 자격연수 대상자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8340(2011. 9. 27.)]그래서 자격전환 희망과목을 학교 실정에 맞게 신청하였으나 일부 과목이 희망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개설이 되지 않는다고 다른 과목으로 신청하라고 합니다.
○ 희망자가 적어도 학교에서 필요한 과목일 경우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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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1. 11. [교원정책과]

○ 현재 부전공 자격연수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수요자의 요구로 복수전공 자격연수로 전환하여 매년 실시될 예정입니다. 매년 시도별로 연수대상자를 조사해서 복수전공 자격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올해 개설이 안 되지만 내년에 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이점을 참고하시어 선생님의 적성에 맞는 교과의 자격연수를 선택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복수전공자격 연수는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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