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외부강사, 학부모 코디네이터, 엄마품 멘토가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어떻게 과세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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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방과후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방과후학교 외부강사가 학교장과 개별계약에 의해 채용되어 방과후학교에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와 방과후 학교 운영 참여자(학부모 코디네이터, 엄마품멘토)가

방과후 학교 행정업무 보조 및 학습지도 등의 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궁급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국ㅅ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상담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309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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