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통행료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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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민자 통행료가 높게 책정되는 것은 아닌지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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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ㅇ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과의 실시협약상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요금을 조정하게 되어있는 규정에 근거하여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교통수요 예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ㅇ 만약, 정부가 물가안정 등 정책적 사유로 요금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통행료 억제로 인한 민자법인 손실을 정부가 지급해야 하며, 이는 교통량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ㅇ 통행료를 낮추면 일정부분 통행량은 증가할 수는 있으나, 낮춘 통행료만큼 정부에서 통행료 손실을 민자법인으로 재정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지출 절감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수익자부담원칙의 민자도로 취지에 위배되어 통행료를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ㅇ 수요예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과거 교통수요예측은 국가교통DB 부재, 인구 등 사회경제지표 과다예측, 주변 개발계획지연 등으로 인해 과다추정된 측면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교통수요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교통DB 보완(‘05, ’10), 수요예측 재검증제도(‘06), 부실수요 예측시 제재강화(’07), 제3자공고시 수요예측평가강화(‘11.7) 등

ㅇ 정부에서는 통행료를 낮추기 위하여 민자고속도로간 유지보수와 운영을 통합해 운영, 유지관리비를 절감하여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통행요금과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통행요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중임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추가 성과가 나오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ㅇ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044-201-3904)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광역도시도로과 (☎ 044-201-388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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