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불평등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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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완공되어 현재 이용중인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민자고속도로부분의 통행료와 관련하여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싸다는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으나, 다른 도로들은 통행료를 부분 부분 인하해주면서 어찌하여 민자고속도로만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고, 다른 나라 국민입니까?

민자도로의 손실부분은 국고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주면서 어찌하여 국민이 이용하는 고속도로에 불평등한 정책을 시행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도로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도로를 만든 취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비싸도, 할인혜택을 안 줘도 이용할테면 이용하고, 이용하기 싫으면 이용하지 말라는 것인지........

국민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이용을 안 하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나머지 손실부분을 메꿔주면 된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누구를 위한 도로인지 밝혀 주십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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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도로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점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 고속도로는 당초 재정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지만, 사업착수 당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01.6~’07.12)하게 되었습니다.

민자고속도로는 특성상 민간이 투입한 비용을 운영기간(30년) 중 통행료를 통해 회수하는 유료도로로서 통행료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 사업비와 교통량 등에 따라 결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일반도로와는 달리 통행요금이 상당부분 높게 책정되는 실정입니다.

고객님께서 주장하신 바는 일면 이해는 되고 있으나, 정부의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도권북부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민자도로로 추진하게 된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자도로는 특성상 일반도로와 같이 통행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분을 국고로 지원이 불가피 함에 따라 통행료를 다른 도로와 같이 인하하는 것이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광역도시도로과 (☎ 044-201-390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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