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조성시 녹지확보 비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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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단지 조성시 녹지확보 비율이 있는지 및 확보비율은
2. 30년전 조성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의무녹지 확보비율이 있는지 및 산업단지 녹지면적은 지정권자의 재량사항으로 경미한 변경으로 줄일 수도 있는 지
3. 기업유치를 위해 녹지면적을 줄여 공장용지로 변경시 산입법 제13조의3 규정에 따라 경미한 개발행위로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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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시 녹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녹지율에 대하여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 제14조에서 산업단지 규모별로 아래와 같이 일정비율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산업단지규모별 녹지비율(통합지침 제14조
- 3제곱킬로미터 이상 : 산업단지 면적의 10% 이상 13% 미만
- 1제곱킬로미터 이상 3제곱킬로미터 미만 : 산업단지 면적의 7.5% 이상 10% 미만
- 1제곱킬로미터 미만 : 산업단지 면적의 5% 이상 7.5% 미만

2.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당초 승인받은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규모별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녹지비율 등 기반시설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변경시에는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q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지정권자 임의로 줄이거나 늘이거나 하는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3. 녹지면적을 줄여 공장용지로 변경시 산입법 제13조의3 에 의한 경미한 개발행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는 경미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15조의3에 해당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 이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는 해당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을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 (☎ 044-201-36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입지개발지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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