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시행자의 재무, 신용, 재원조달 가능성 등이 부실하여 부실채권이 해소․변제되거나 부실채권이 채권단을 통해 정상채권으로 회복되기 전까지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 처리를 보류 또는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사업시행자와 신탁회사 간 체결한 계약서 위반 시 처리 방안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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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단순히 도시개발사업의 시공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 실시계획 서류에는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계획(재원조달계획)의 타당성과 함께 시행자의 재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 2) 도시개발법은 사업시행자와 신탁회사 간 일반적인 사법관계에 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은 바, 「신탁법」 등 해당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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