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가 없는데 퇴직신고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로그인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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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공직윤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산등록의무자가 공무원으로 재직시에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이 가능하나, 퇴직시에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가 폐지되어 더 이상 로그인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개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퇴직신고서 제출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만약 퇴직일로부터 6개월 후에 로그인할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에게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윤리담당관 (☎ 02-2100-3359)
    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6조의2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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