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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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 덕분에 소득공제신고서 작성하기가 매우 간편해 졌는데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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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은행,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소득공제 대상, 공제한도액 등의 공제요건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요건 위반, 부양가족 중복공제(근로자 2인 이상이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는 경우),

자녀양육비 중복공제(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등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으면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47조(근로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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