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확장공사를 한 도로보다 낮은 주차장 부지에 성토를 하고자 할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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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차장 부지가 확장공사를 한 도로보다 낮아 성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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