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성등급은 B등급이나 몇 개별필지 적성등급이 A등급인 경우는 3-2-5에 의해 A등급 필지의 제외없이 대상지에 포함하여 입안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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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 3-2-5(3)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에 있어서는 3-2-2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보전적성(A) 등급을 부여 받은 토지와 3-2-4에 의하여 보전적성(A등급)을 부여받은 평가대상토지중 입안구역 경계에 위치한 330제곱미터이상의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입안구역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불가피하다고 입안권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입안구역에 포함시킬수도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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