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청구자가 법원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확정일 자부의 사본교부를 요청하는데, 제3자 의견청취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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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구자(채권자)가 세입자(제3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여 법원의 가집행 판결문을 증빙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압류하기 위해 전세계약서에 의한 주민등록 확정일자부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세입자(제3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이나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입니다.

ㅇ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다목’인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개인정보 중에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 예로 확정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이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판결 이후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가압류 및 가등기의 권리가 설정되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청구자로부터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압류를 허가하는 법원의 가집행 판결문을 청구서와 같이 접수받았다면 이는 청구자 즉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공개가 가능합니다.

ㅇ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제21조와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자의 청구내용에 포함된 이해관계자인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89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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