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에 의거건설자재를 야적시 물건의 적치로 보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사용함에 있어, 물건의 적치로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득한후 지목변경후 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기간이 만료되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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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중 물건적치는 그 적치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물건을 영구적치하는 경우라면 이는 위 규정에 따른 물건적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물건적치는 위의 준공검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받은 적치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물건적치를 하려면 새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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