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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토지적성평가 관련 평가대상토지의 중심점에서 공적규제지역과의 최단거리 측정” 중 평가대상토지의 중심점이 해당필지(하나의 지적)의 안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실제 중심이 되는 중심점이 필지 밖인 경우 밖에 있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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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별표2] 평가지표별 조사방법중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평가지표 조사방법이 평가대상토지의 중심점에서 공적규제지역과의 최단거리를 측정하게 되어 있는 바. 평가대상 토지의 중심점은 해당 필지안에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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