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계획수립권자는 국토계획평가센터로 하여금 검토위원회 구성 등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도 포함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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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권자는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 관계전문가로 "국토계획평가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은 계획수립권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계획평가 센터는 대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결정(스코핑)을 위한 국토계획평가 검토위원회 구성 등은 대행이 가능하나 가급적 국토계획평가센터의 자문 등 지원을 받아 국토계획수립기관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국토정책과 (☎ 044-201-47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국토기본법 제19조의3 (국토계획평가의 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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