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일반주거지역내 지목은 임야로서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임상이 불량한 부분만 분할하여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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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나목 괄호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동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할 것인 바,

하나의 필지 전체에 대하여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필지의 일부분을 형질변경 하되, 형질변경 되는 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에는 당해 필지 전체의 면적을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하나의 필지인 토지의 일부에 대한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토지분할을 전제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영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규모 산정은 실제로 형질변경하려는 그 분할될 필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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