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일반주거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의 지목이 대지인 나대지에 시멘트 포장을 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질문2) 토지형질변경이 없어 개발행위 의제 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마당에 포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마당포장도 못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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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에 대하여 : 일반적으로 포장의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나목 내지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③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터파기(굴착), 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은 그 밖의 5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절·성토를 수반하지 아니한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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