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2.5.31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평가제도와 관련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평가대상 계획에 해당하나 평가요청서 제출시기의 과정이 진행중일 경우 국토계획평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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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부칙 제2조에 따라 동지침 시행일 이후 최초로 국토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해 국토계획 평가요청서 제출시기에 해당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 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일(2012.6.18) 기준으로 이미 해당계획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시기에 해당되는 절차가 이미 진행중이었다면 국토계획평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국토정책과 (☎ 044-201-47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국토기본법 제19조의3 (국토계획평가의 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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