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표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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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결정(스코핑)은 계획수립권자가 해당 국토계획의 내용에 맞게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표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계획수립권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로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표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국토정책과 (☎ 044-201-47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국토기본법 제19조의3 (국토계획평가의 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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