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PQ고시”)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수행중인용역 중 계약 잔여분에 대한 공사중단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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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ㅇ귀하께서는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PQ고시”)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수행중인용역 중 계약 잔여분에 대한 공사중단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ㅇPQ고시 별표 3중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는 기성분에 관계없이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 합니다.

ㅇ그리고 이에 대한 확인은 협회에서 발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확인한 서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ㅇ그러나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 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급한 서류로 모집공고일 현재 공사중단 여부가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공사감리지정권자가 수행내용 중 계약 잔여분의 공사중단 여부를 발주자에게 확인하여 평가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 044-203-5243)
    관련법령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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