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와 관련하여 시설기준의 용도 기준이 모호하게 표현되어있어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4조1항에 따라 별표6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살펴보면 사무실 또는 작업장(면적제한 없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사무실또는 작업장의 용도는 어떤 법령에 기준하는 것인가요?

2.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을 살펴보면 옥외광고업 등록시 시설기준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 규정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용도에 적법하여야 등록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가능한 시설은 근생2종으로 되어있으며, 작업장 용도가 가능한 시설은 별도로 표시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작업장을
- 근생2종(제조장)
- 공장
- 창고
에 마련하는것이 가능한지요? 특히 창고에 대하여 등록가능여부를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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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님께서 옥외광고업 등록(변경등록 포함) 신청 시 작업장의 용도 조건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옥외광고업 등록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원인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별표 2의2)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옥외광고업 등록시 시설기준에 의한 사무실이나 작업장에 대한 면적기준은 시행령 개정시 삭제되었으나, 옥외광고업 등록시 시설기준(사무실 또는 작업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에 따라, 사무실 또는 작업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귀 질의에서 용도가 창고인 건축물에서 옥외광고업과 관련한 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건축법 관련 부서 또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 참고로 건축법령의 소관부처(국토해양부)에 문의한 결과, 창고는 물품저장시설로서 저장 기능을 가진 건축 용도로 유선 통화하였음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 02-2100-3832)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4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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