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각지점 적용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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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관리법 12조 8항 내용중
'도로의 굽은 지점이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의 해석이
첨부문서와 같은 건물일 경우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문서와 같이 대지경계선은 도로에 인접해 있으나
실제 건물을 올리면서 완충지대 녹지조성으로 인하여 건물이 대지경계 안쪽으로
약30m 들어가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곡각지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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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께서 완충녹지 존재시 곡각지점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113호, ’11.8.30시행)」 제15조제2호에 “건물의 3층 이하의 정면(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정면으로 본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서는 기반시설을 도로, 철도, 주차장 등 교통시설과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35조에서는 녹지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물과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완충녹지를 도로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 02-2100-3832)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5조(녹지의 세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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