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내역서 사후정산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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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부청사 신축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 직원입니다.

하도급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을 공사중에 전액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정산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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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정부청사신축공사 관련 우리 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에 대하여도 준공대가 지급시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금액 범위내에서 최종 정산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후 정산에 대한 사항은 공사(02-2100-4634) 및 계약담당(02-2100-4614)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3. 앞으로도 정사신축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 공사관리과 (☎ 02-2100-463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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